학회정관
2017. 02. 01 제정
2022. 02.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단체는 범죄자의 역기능적 사회역할을 응보와 억제적 차원의 환경격리를 통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원만한 행위를 하는데 장애가 되어온 사회 심리적 여건들을 제거하는데 힘쓰고 그를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며,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환경조절과 사회적치료를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하여 정상적 시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평화공동체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이하 “단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77 호남신학대학교 종합관 407호(양림동)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정사회복지 교육사업
1) 교정사회복지사 양성 교육사업
2) 피해자 가해자 갈등조정 교육사업
2. 교정사회복지 연구사업
1) 피해자 가해자 갈등 회복 연구사업
2) 범죄자의 기능적 발전 연구사업
3) 교정사회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3. 교정사회복지 인식개선 사업
4. 피해자 가해자 평화적 갈등조정
5.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교정사회복지 자원봉사 특화사업
제5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제4조 각 항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공여 평등의 원칙) 제4조의 사업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분) 이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이 단체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의 목적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이 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 단체의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이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연회비의 납부의무를 가지며 이 단체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일반회원은 월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 단체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탈퇴) 이 단체의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단체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징계) 이 단체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정회원이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일반회원이 월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때
4. 본 단체를 빙자하여 회원의 사익을 도모할 때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이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대외협력이사 : 1명
3. 홍보이사 : 1명
4. 편집이사 : 1명
5. 기획이사 : 1명
6. 총무이사 : 2명
7. 감사 : 2명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 ① 이 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이 단체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이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이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단체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임원회가 부의하거나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19조(소집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및 이 단체의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안건, 시간,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단체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임원회
제22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임원회의 소집) ①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시 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임원회는 감사 또는 임원 2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임원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 단체의 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임원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결권의 제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① 이 단체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27조(재산의 관리) ① 이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매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단체가 기본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재원조달)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공모사업비 또는 보조금
3. 후원금
4. 기타 사업수입금
제29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단체의 재무ㆍ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① 이 단체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단체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작성하되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단체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7장 해산
제33조(해산)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이 단체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공익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8장 사무처
제35조(사무처)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 통솔한다. 직원의 임용, 인사, 복무, 징계, 신분보장, 보수, 여비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처 부서별 업무분장과 직제 등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단체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 후 시행한다.
4. 학회사무실: 062)650-1644, 학회메일: pkw1053@htus.ac.kr, 문의전화: 010-9325-2092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종합관 407호
5. 회원가입안내
5.1 회원 자격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정관 제8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회원의 자격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의 강의와 연 구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혹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5)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일반회원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단, 총회의 구성은 정회원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5.2. 회원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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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2)65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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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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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는 납부한 해에 귀속됩니다(예: 2020년 12월 납부한 경우 2020년 회비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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